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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 절차를 알려드릴려고해요

최근에 제가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어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니 자세한 방법이 잘 나와있지 않아 제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렵지 않으니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모두 신청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앞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조건에 부합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번째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도와줄거예요

혹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미리 회사 측에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이직확인서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in/ip/retrieveIpLflyCnfrmnPrssList.do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을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공인인증서는 필수사항이니 준비해놓으세요

퇴사 후 10일이 지났는데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 다시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관할측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발송하면 처리되는 기간이 약 3일에서 5일정도 소요된다고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가 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도 확인하셔야합니다

아래의 링크와 캡쳐본을 통해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은 퇴사 후 15일내로 처리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위의 개인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일반근로자에 체크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사업장 비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고용신고서 옆쪽 스크롤을 내려 취득이 아닌 상실로 설정해주세요

 

 

 

 

 

 

 

위 사진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승인처리가 되어있다면 신고가 완료된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두번째 -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듣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확인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강의실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서만 작성하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시면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위와같이 교육 이수라고 뜰거예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세번째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워크넷 구직신청만 하시면됩니다

아래의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구직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할 시 이력서에 옳은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구직신청을 끝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신청이 끝이 났으며 마지막으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이수를 마친 14일 이내에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언제 처리가 될 지 모르니 미리 온라인 강의를 듣지마시고 모든 서류가 처리가 되었다면 강의를 듣는것이 좋습니다

3가지 사항을 모두 처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끝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처리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면 10분 내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접수를 마치면 아래와 같이 안내문과 1차 실업인정일이 적힌 종이를 줘요

1차 실업인정일과 4차 인정일때는 무조건 고용센터를 방문했어야 하나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인정일이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실업인정일 인터넷 접수 방법도 뒷장에 자세히 나와있고 자주 묻는 질문들도 상세히 나와있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체학습 교육은 신청 후 10일 이후 부터 가능하다고하네요

저는 11/12일날 신청 하였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아직 담당자 미정이라고 나와있어요

다음주부터 1차 실업인정일 준비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당담자가 지정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나온다고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저는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포스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려운 시기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이겨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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