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알려드릴려고해요
손실보상 신청은 5부제로 2월28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은 3월3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고인 또한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즉, 아직 1분기(1월, 2월, 3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손실 보상이 예상이 되는 사업장에게 대출형식으로 보상을 선지급 하는 형태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세요
- 선지급금 25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선지급금 25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손실보상 지원대상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1월19일 부터 2월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에서 제외된 사업장
- 2022년 1-2월 거리두기 긴간 동안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사업장
-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년12월 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 사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2월 28일 오전9시 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일자별
- 2월28일(월) : 5, 0
- 3월1일(화) : 1, 6
- 3월2일(수) : 2, 7
- 3월3일(목) : 3, 8
- 3월4일(금) : 4, 9
- 3월5일(토) ~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5부제 날짜별로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중에는 매일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5일 토요일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간 동안 접수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 지급됩니다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
▶2차 방역지원금 내용◀ |
선지급 된 손실보상금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5월경으로 예상됩니다
차감하고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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