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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최대 30만원 환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세부내용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2022년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한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였다고 국세청은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대상자 및 세부내용 알려드릴게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경형승용 및 승합차를 각 1대씩 만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자입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미대상자입니다

 

이 때의 경형승용차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여야 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2.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카드발급 방법은 아래의 사진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 다음 카드사가 유류카드를 발급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휘발유, 경유 리터 당 250원, LPG 리터 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를 추징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세부내용 알려드렸습니다

 

해당사항에 충족된다면 카드를 발급 받아 최대 30만원 환급의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