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용 공유해드릴려고해요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용은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2,000명에게 국내여행 쇼핑몰 포인트를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입니다
그럼 자세한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세부내용 알려드릴게요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 및 동반 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은 3월 14일(월) 09시 부터 3월 28일(월) 18시까지 입니다
신청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히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비대면 신청 또는 가까운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건설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지원자에게는 공제회 지원금(본인 신청시 30만원, 동반가족 포한 신청 시 60만원)에 정부 지원금(10만원)을 더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된 포인트는 '휴가샵' 쇼핑몰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포인트 사용기간은 2022년 3월 말 부터 2022년 9월 29일(목)요일 까지입니다
포인트 사용기한 이후 전액 소멸되며, 지원자에게 환불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입니다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휴가지원사업 기 선정자,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자격에 제외됩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지원하기에 다자녀, 고령, 신청 직전월 기준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 동 순위자 경합 시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세부내용 공유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지사 센터인 1666-1122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적모임 인원제한 3월21일 부로 변경 (0) | 2022.03.18 |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2.03.17 |
육아휴직 급여 2022년 개편내용 (0) | 2022.03.17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0) | 2022.03.17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최대 30만원 환급 (0) |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