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중에서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못 받으셨던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으셨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해보세요
그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차 알려드릴게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4차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감소하고, 20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4차 받아본 분이라면 이번 5차 지원금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고 계신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불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1년12월 ~ 22월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역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25%소득 감소의 기준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감소 기준 년 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대상 : 19년 연평균, 20년 연평균, 21년 10월, 21년 11월 4개 중 하나만 선택
기준기간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3월21일(월) ~ 3월29일(화)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3월24일(목) ~ 3월29일(화)까지 신분증과 함께 제출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목) : 1, 3, 5, 7, 9
- 25(금) : 2, 4, 6, 8, 0
- 28(월), 29(화) : 누구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1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차 지급일은 5월 중순으로 예정하고있습니다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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