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부로 변경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내용 공유드릴려고해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존 6명에서 3월 21일 부로 8명으로 소폭 조정됩니다
조정된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4월 3일(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제한시간
3월 21일(월) 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조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하여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인원수만 조정되었으며 영업시간은 기존 23시로 유지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주요내용 (3월21일 ~ 4월3일)
사적모임 인원제한 3월21일(월) 부터 4월3일(일)까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본(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영업운영시간은 1, 2, 3그룹 및 깅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 2, 3 그룹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한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됩니다
영화과 및 공연장의 경우 상영, 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되며 종료시각이 익일 01시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또는 조상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시간제한에서 제외대상입니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 행사 시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합니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되며 기준에 따라 최대 200명 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부로 변경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내용 공유해드렸습니다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및 소득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벚꽃 개화시기 2022 만개시기 (0) | 2022.03.18 |
---|---|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0) | 2022.03.18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2.03.17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2.03.17 |
육아휴직 급여 2022년 개편내용 (0) |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