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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1일 부터 시작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내용에 대해 공유해드릴려고해요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부터 코로나19 가족돌돔휴가 지원금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 내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추경에 예산 약 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 사업 내용 알려드릴게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 된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학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올해 들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립집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22년 3월 21일(월) ~ 22년 12월 16일(금)까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세부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동안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총 620억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사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균형잡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가를 신청해야한다면 꼭 신청하며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