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내용에 대해 공유해드릴려고해요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여러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세요
3월 21일(월) 부터 3월 29일(화) 오후 6시 까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내용 알려드릴게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및 자격요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4차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감소하고, 20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 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 21년 12월 혹은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한 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수고용직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
소득과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자
- 퀵서비스기사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 지원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분
- 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25%소득 감소의 기준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감소 기준 년 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대상 : 19년 연평균, 20년 연평균, 21년 10월, 21년 11월 4개 중 하나만 선택
기준기간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3월21일(월) ~ 3월29일(화)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3월24일(목) ~ 3월29일(화)까지 신분증과 함께 제출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목) : 1, 3, 5, 7, 9
- 25(금) : 2, 4, 6, 8, 0
- 28(월), 29(화) : 누구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1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 오지급 반납 확인서
- 통장사본(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사본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아래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4가지 월 소득 감소 비교대상 기간 중 선택한 소득의 서류를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합니다
- 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의 서류 아래의 4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합니다
- 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0원인경우 1, 2 모두 제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함께 아래의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1년12월 - 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은 5월 중순으로 예정하고있습니다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조건에 부합하는 특수고용직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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