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일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근로자의 채무액이나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더 자세한 퇴직금 지급규정 및 세부내용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근로 단절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자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에 충족된다면 지급받아야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휴직한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 및 인턴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식한 자
-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한 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및 교통비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축의금
- 조의금
- 학자금
- 출장비
- 작업복 등 구입비
퇴직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과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느냐 금융기관이 관리하느냐의 차이이며 금융기관이 관리한다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중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여 지급하였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 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지급일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 및 세부내용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은 성실하게 일한 대가이자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니, 근로자분들은 당당히 챙기셔야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퇴직금 지급규정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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