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로,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될텐데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문 전 할일을 모두 마친 후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됩니다
방문 전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 사업장에 이직환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요청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 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볼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2020년 2월 28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실업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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