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홈페이지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내가 받을 노령연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조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국민연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범을 적용받는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이야기합니다
노령연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연금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족연금은 다음의 4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국민연금 가입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변동되며, 물가 상승률은 최근 5년 기준 최저 3.2% ~ 최고 4.9%입니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두 가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녀나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998년, 2007년, 2011년 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상향조정 하여 국민연금수급 시기는 나이별로 상이합니다
- ~1952년생 : 만 60세 수령
- 1953년생 ~ 1956년생 : 만 61세 수령
- 1957년생 ~ 1960년생 : 만 62세 수령
- 1961년생 ~ 1964년생 : 만 63세 수령
- 1965년생 ~ 1968년생 : 만 64세 수령
- 1969년생 ~ : 만 65세 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위의 연금수기 시기부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수령인 만큼 금액이 감소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지급연령에 맞춰 받는 것이 좋습니다
- 5년 조기 수령 시 70% 지급
- 4년 조기 수령 시 76% 지급
- 3년 조기 수령 시 82% 지급
- 2년 조기 수령 시 88% 지급
- 1년 조기 수령 시 94% 지급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인 1355로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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