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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격리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격리 지원금 내용 공유해드릴려고해요

 

현재 수 만명의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어 재택치료나 입원치료를 받는 분들은 생계활동을 하지 못해 코로나 격리 지원금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코로나 격리 지원금 내용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격리 지원금

 

 

2022년 2월 14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코로나 격리 지원금 개편이 되면서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16일 한번 더 코로나 격리 지원금 내용이 개편되어 코로나 격리 지원금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확진자 수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부터 개편된 코로나 격리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기관 관계없이 10만원 지급
  • 한 가구 내 확진자 2명 이상 시 15만원 지급

 

한 가구 당 3명 이상이 확진된다 하더라도 15만원이 지급되며, 15만원의 산정은 지원금의 50%가 가산되어 결정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입니다

 

즉 현재 코로나 격리 지원금 최대액은 15만원 입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하거나 입원치료 중인 모든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염병예방법' 제 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및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은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은 없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생활지원비 신청서 - 주민센터 방문하여 작성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해당하는 자)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