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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오늘은 어린이보후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속도위반, 주정차 벌금 알려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나 유치원 따위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자동차의 운행 속도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상 초등학교, 유치원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는 반드시 신호와 속도를 지켜 이동해야하며, 교통법규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길 시 2배 많은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그럼 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속도위반, 주정차 벌금 알려드릴게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을 알려드리기 전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셔야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부과하는 것이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내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등에 찍혔을 경우 부과
  • 범칙금에 비해 벌금이 많으며, 벌점은 없음
  •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에 차량소유자에게 부과

 

범칙금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시 부과
  • 범칙금은 차량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
  • 과태료에 비해 벌금은 1만원 적지만 벌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어린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1만원 적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 13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이륜차 : 8만원
  • 자전거 : 6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이 교통법규를 어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6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조회하기 ▶ 

 

 

과태료에 비해 범칙금은 벌금이 1만원 적지만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 20Km/h 이하 : 15점
  • 20Km/h초과 ~ 40Km/h 이하 : 30점
  • 40Km/h초과 ~ 60Km/h 이하 : 60점
  • 60Km/h 초과 : 120점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벌금이 1만원 많지만 챠량 소유자가 실운전자인지 아닌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륜차 : 9만원
  • 승용차 : 13만원
  • 승합차 : 1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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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신경써야할 것이 속도위반입니다

 

어린이보후구역은 제한속도 30km이하 구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 20Km/h 이하 : 7만원
  • 20Km/h 이하 ~ 40Km/h 미만 : 10만원
  • 40Km/h 이하 ~ 60Km/h 미만 : 13만원
  • 60Km/h 초과 : 16만원

 

어린이보후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상해를 입힌다면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ㅗ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벌금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두어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일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 : 13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이륜차 : 8만원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속도위반, 주정차 벌금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며 안전운전 하셔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최선의 방어운전은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가야지만 갑작스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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