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란 휴가기간에도 급료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휴가, 연차, 출산휴가 등이 속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및 입원치료를 하는 근로자는 생활비 걱정없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또는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란 ?
유급휴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생활지원비를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등
유급휴가를 신청할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유급휴가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유급휴가 신청은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2022년 2월 14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코로나 격리 지원금 개편이 되면서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16일 한번 더 코로나 격리 지원금 내용이 개편되어 코로나 격리 지원금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확진자 수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부터 개편된 코로나 격리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기관 관계없이 10만원 지급
- 한 가구 내 확진자 2명 이상 시 15만원 지급
한 가구 당 3명 이상이 확진된다 하더라도 15만원이 지급되며, 15만원의 산정은 지원금의 50%가 가산되어 결정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입니다
즉 현재 코로나 격리 지원금 최대액은 15만원 입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하거나 입원치료 중인 모든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란 총정리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 및 격리를 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국가에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신청한다면 사업장은 이를 응해야하며, 사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은 중소기업만 신청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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