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재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진단에서 진료와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으로 인해 미간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되어 보건소에서는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 한해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고위험군 등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 분들은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시고, 그 외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pcr검사 대상자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진행시 양성자
- 역학 연관자
- 의사소견자
-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증상이 있는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 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에서의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진행시 양성자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일 때)
- 양성이 확인된 자가키트를 밀봉하여 제출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에서의 역학 역관자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밀접 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문자, 격리 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에서의 의사 소견자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
-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에서의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은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롱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를 확인할 만한 증빙 서류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에서의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휴가 복귀 장병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문
- 휴가증
- 입원 관련 증빙서류
위에서 말하는 고위험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워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와 제출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이 pcr검사 대상자 우선순위에 속한다면 꼭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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