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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나뉘며 점점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청구방법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수령나이 조회 ▶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말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현재 시행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조기 수령나이 만 55세
  • 1953-56년생 : 만 61세 / 조기 수령나이 만 56세
  • 1957-60년생 : 만 62세 / 조기 수령나이 만 57세
  • 1961-64년생 : 만 63세 / 조기 수령나이 만 58세
  • 1965-68년생 : 만 64세 / 조기 수령나이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조기 수령나이 만 60세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만 60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향규정 적용, 60~65세)에 도달한 자이며, 65-7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단, 65-70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청구하기

 

 

 

국민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 청구기한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받을 수 있는 권리)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국민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수급권자 통장 사본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시어 수급자격에 충족되다면 국민연금 공단 1355번으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수급내용 등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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