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정부는 결정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부터 34세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한 주택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하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가능합니다
청년가구의 범위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입니다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청년은 서울에 거주하고, 부모님이 세종시에 거주한다면 청년가구는 1인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를 포함하여 직계혈족인 부모님까지 3인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받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하순 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2년 10월 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후 2022년 11월 부터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내 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인지 확인 후 자격요건이 된다면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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