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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여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애효

 

5월을 시작하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여부를 궁금해하실텐데요

바로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근로자의 날이 대체휴무로 적용되지 않는지, 5월달의 대체휴무 적용날은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대체공휴일란?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입니다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체휴일은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적용 안 되는 이유

 

 

위의 사진과 같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지만 '근로자의 날' 글씨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이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에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명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로 보장하는 휴일이며,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즉, 법정휴일은 일반기업들이 쉬는 날이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등이 쉬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대체휴무는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법정휴일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월 대체휴무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 대체휴무는 없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며,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석가탄신일,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적용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인 5월 5일 어린이날이 5월의 공휴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왜 대체휴무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대체휴무 적용이 안 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 신정
  • 현충일
  • 부처님오신날
  • 성탄절
  •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위의 5가지 날들이 법정공휴일이지만 대체휴무는 적용되지 않는 날들입니다

 

따라서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역시 대체휴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공휴일이라도 대체휴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대체로 2022년 대체휴무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2022년 앞으로의 대체휴무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 지방선거일 6/1(수), 현충일 6/6(월)

 

8월 : 광복절 8/15(월)

 

10월 : 개천절 10/3(월)

 

 

 

이상으로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적용 여부와 5월의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체로 2022년은 대체휴무적용날이 많지 않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휴무날을 많이들 기대하셨을텐데요

 

이번 2022년은 석가탄신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적용이 되지않아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