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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양병원 면회 허용 (4/30 ~ 5/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공유해드릴게요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오는 4월 30일(토) 부터 5월 22일(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면회 허용하였으며,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요양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요양병원 면회 허용 기준

 

 

 

요양병원 면회 가능자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면회 인원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며, 요양병원 면해 인원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자만 가능합니다

 

사전검사가 어려운 요양병원 면회 인원은 일반 식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면회 때 음식물 및 음료 섭취는 금지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합니다

 

 

 

실내취식 재개 방안

 

 

그동안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으를 통해 25일 0시 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을 허용하며, 영화관 등의 경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단,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 및 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어었던 만큼 계속하여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이상으로 요양병원 면회 허용 소식과 실내취식 재개 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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