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매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한달 동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일 궁금해하실텐데요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3월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6월 말 지급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말 지급
9월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가구 요건에 따른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위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에 아래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여기서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가구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은 주택, 토지, 승용차, 부동산 등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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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은 만약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정기신청은 하지 않아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 중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0%가 감액되니 5월 한달간 꼭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은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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