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내용 알려드릴려고해요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는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5월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5월 연말정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도퇴사자이거나 근로 외 수입이 있는 분들일겁니다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낼 세금이 있는지를 정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일반적으로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중도퇴사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으며 소속된 사업체가 있다하더라도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 이자
사업소득 : 다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직한 회사, 직전 회사 모두 연말정산의 의무가 없기에 개인이 신고해야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 한 달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및 신고기간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31일 한달동안입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6월 말부터 7월초까지 지급받게됩니다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세무소 방문
- 홈택스로 신고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중 홈택스 신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납부 클릭
- 오른쪽 편에 종합소득세 클릭
- 여러가지 소득자 신고서를 확인하고 원하는 신고서를 눌러 신고 진행
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5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엄수하여 5월 기간 내에 신고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가지 방법 (0) | 2022.05.02 |
---|---|
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0) | 2022.05.02 |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여부 (0) | 2022.04.30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1 ~ 5/31) (0) | 2022.04.30 |
근로장려금 지급일 (0) | 202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