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작년 2021년도에 사업소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문은 받으신분들도 있지만, 못 받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하는데요
오늘은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던분들은 모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분들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 이자
사업소득 : 다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하면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해야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또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2년 5월 31일 → 2022년 8월 31일 (3개월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2년 6월 30일 → 2022년 8월 31일 (2개월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분들, 2021년 종합소득이 있던분들, 중도퇴사자, 중도퇴사하여 이직한 자, 프리랜서, 본업이 있지만 근로 외 수당이 있는 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1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개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고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5월 31일 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확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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