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 휴일 적용에 대해 공유해드릴려고해요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기간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휴일 적용과 투표방법 및 일정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휴일
2022년 지방선거일 6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 지방선거 휴일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다른 보상제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 및 투표방법
지방선거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10일(화) ~ 5월 14일(토) : 선거인 명부 작성 / 거소투표 신고
- 5월 15일(일) ~ 5월 17일(화) :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5월 20일(금) : 선거인명부 확정
-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 사전투표
- 6월 1일(수) : 투표
지방선거 투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및 18세 이상 국민 모두가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투표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합니다
지방선거 본 토표는 6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가능합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금) 5월 28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아래와 같이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광역단체장(시,도지사)
- 교육감
-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 지역구 광역의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7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투표용지 역시 7장이며, 투표용지 색상도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총 임기가 4년입니다
지방선거 투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1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1차 투표지를 넣음
- 2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2차 투표지를 넣고 퇴장
이상으로 지방선거 휴일 적용 여부와 지방선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 공유해들렸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들은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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