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규모는 총 26.3조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와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지원 등에도 병행됩니다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 ~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포함 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 - 매출액 10 ~30억원인 37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매출액 10 ~ 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햐여 제도 개선도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로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5월 26,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급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공고는 6월 초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이전과 같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공지 시 내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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