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전월세 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날 시행되어 오는 2022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1년 더 계도기간이 연장될 계획이라고합니다
1년 뒤 본격적으로 시행 될 제도이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대법 중 1가지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에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 된 제도로 시행 후 첫 1년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월세 30만원, 전세금 6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주택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한 아파트, 빌라, 단독 및 다가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입니다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입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만 신고를 하더라도 공공 신고 처리를 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대부분 신고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고와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절차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됩니다
방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됩니다
본래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 신고해도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기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야합니다
전월세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전월세 신고 접수내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전월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한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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