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 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이 5월30일 부터 진행되고있습니다
6월 2일 부터는 한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앞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급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29일 금요일 까지입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신청 시 바로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348만곳은 손실보전금 신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5월 30일, 5월 31일인 홀짝 제로 운영되며 6월 1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6월 2일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자 역시 6월 2일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있습니다
오후 7시 까지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문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꼭 7월 29일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손실보전금 내용에 대해서는 1533-010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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