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5월 30일 발표 된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역시 이에 해당되며,
더 자세한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알려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대상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정식명칭은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추경예산 의결일 기준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을 보유해야합니다
하지만 의결일 전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을 늦게 신청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금액 및 지급절차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사업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사업은 6월 중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자체별 카드 구매 계약 및 제작 등을 통해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 초 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목적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유흥 및 사행업소 등의 사용을 막기위하여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하여 지자체에게 통보하여 대상 가구에게 선불형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경 국회일 통과일(5월30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하였으며, 생계지원금 역시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 15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긴급복지 완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 기준 중위소득 26% → 30%(4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 → 약 153만원)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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