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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공고내용이 오늘 6월7일 화요일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 속 프리랜서 손실보상금은 이전 정부안 100만원지급에서 200만원 지급으로 100만원 인상되어 집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프리랜서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이전 1-5차까지 제외되었던 업종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되었으니 내용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손실보상금은 1-5차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이 나뉩니다

 

그럼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나눠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수급자 분들은 기수급자 내용을, 신규수급자 분들은 신규수급자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기수급자

 

기수급자의 지원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3월13일 ~ 2022년5월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기수급자의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 2022년5월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년5월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기수급자의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6월8일(수) 09: 00 ~ 6월13일(월) 18:00 까지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
  • 방문 신청 : 6월10일(금), 6월13일(월) 이틀동안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 업무시간 내 신청가능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중 온라인신청은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급받았던 계좌로 자동으로 지급되나, 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정확한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내용을 숙지 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실손보전금 수급자
  •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수급자
  • 일반 택시 기사 지원금 수급자
  •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수급자
  •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기사 지원금 수급자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200만원은 6월13일(월)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6월17일(금)까지 지급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6월13일(월)09:00 ~ 6월17일(금)18:00 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신규수급자

 

신규수급자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1-5차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수급자의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필요)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020년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가능 서류

 

 


신규수급자의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소득감소요건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입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아래 중 택 1하여 비교하면됩니다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신규수급자의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18:00시까지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6월17일(월) 09:00 ~ 7월1일(금) 18:00 까지 신분증,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업무시간 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중 방문 신청은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바랍니다

 

 

  • 6월27일(월) : 홀수 1,3,5,7,9
  • 6월28일(화) : 짝수 2,4,6,8,0
  • 6월29일(수) ~ 7월1일(금) : 누구나

 

신규수급자의 경우 심사 완료 후 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원받습니다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가능하지만 아래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이상으로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내용에 공유해드렸습니다

 

지난 5차 지원금때까지는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9개 직종이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되었으니 프리랜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내용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포함대상자는 아래와같습니다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화물장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건설기계종사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