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6월 8일 수요일 오늘 부터 시작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번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이전 1-5차 때 지원받지 않은 직종도 포함하여 모든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분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직종 자체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지원금 1,2,3,4,5차때 까지 지원받지 못한 업종(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종사자)도 모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은 기존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되며, 이번에 처음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심사를 거친 후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의 신청일자가 다르니 아래의 일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기수급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6월8일(수) 09:00 ~ 6월13일(월) 18:00 까지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6월10일(금), 6월13일(월) 이틀 동안 인근 고용센터에서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규수급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6월23일(목) 09:00 ~ 7월1일(월) 18:00 까지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6월27일(월) ~ 7월1일(월) 18:00 기간 동안 인근 고용센터에서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할 신규수급자분들은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6월27일(월) : 홀수 1,3,5,7,9
  • 6월28일(화) : 짝수 2,4,6,8,0
  • 6월29일(수) ~ 7월1일(금) : 누구나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원되지만, 계좌오류 등으로 인한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급자여도 정확한 정보 확인 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수급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프리랜서 사업공고일(6월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으로 적용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 인 경우 예외적으로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로 지원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 ~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비교 대상(택1) :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만약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번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과 중복 불가 항목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입니다

 

단, 지난 3 ~ 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번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원받습니다

 

또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령가능합니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과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을 부정으로 지원받을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해야하며,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지원금 세부내용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많은 분들이 이번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바랍니다

 

더 자세한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는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