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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지원금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

5월 30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으로 6월 8일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문화예술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안 통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이전 정부안 보다 더욱 크게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자세한 재난지원금의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의 제2회 추경안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추경안 확인해보기

 

 

오늘 포스팅 할 재난지원금 적용대상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청절차와 적용대상이 나뉘어져 있어 꼼꼼히 확인 후 접수하셔야합니다

 

우선,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전 1-5차때 까지 지원받지 못한 업종을 포함하여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주체 사업입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방법이 이전 1-5차 지원을 받은 기수급자와 이번에 새로 지원을 받는 신규수급자로 나뉩니다

 

 

 

기수급자는 기존 1-5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입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6월8일(수) ~ 6월13일(월) 요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이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접수기간은 6월10일(금), 6월13일(월) 이틀이며,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합니다

 

6월13일(월)부터 신청순서대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자동입금되지만, 계좌의 오류 등으로 지급이 연기될 수 있으니 본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수급자는 기존 2-5차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또한 신규수급자의 경우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2가지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자격요건은 20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며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과거 비교소득이 비해 25%이상 감소하여야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의 과거 비교소득 기간은 아래의 기간 중 하나를 택하여 비교하시면됩니다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이러한 소득감소 요건과 연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인이 준비하여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됩니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연소득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중 한가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더 자세한 서류 및 지원요건은 전담 콜센터 1899 - 9595로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수급자의 재난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되니 참고바랍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아무래도 새로운 수급이다 보니 기수급자분들 보다 번거롭고 증빙해야하는 제출서류들이 있습니다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전에 지원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분들 6차 재난지원금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6월23일(목) ~ 7월1일(금)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이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접수기간은 6월27일(월) ~ 7월1일(금) 까지이며, 방문 시 제출서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합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실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날에 인원이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현장신청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6월27일(월) 1,3,5,7,9 / 6월28일(화) 2,4,6,8,0 / 6월29일(수)부터는 누구나 신청이가능합니다

 

신규수급자는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여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고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을 지원받았다면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2022년 3월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2022년 3월 ~ 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생계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령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허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코로나로 생계를 위해 일을한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6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일(6월7일)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적용대상과 지원절차가 어렵진 않지만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시어 기간 내 재난지원금 신청하시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