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총 3조 3,697억원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예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하였습니다
6월 중순 각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대상자를 추출하여 7월 중 지급이 시작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급액은 급여자결별 및 가구원수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지원기준일인 추경예산 국회 의결일(5월30일) 기준으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단, 기준일인 국회 의결일(5월30일) 전일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생게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금액은 급여자결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급은 6월 중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방법 안내 후 선불형 또는 충전식카드로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은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이 가능한 선불형카드 또는 충전식카드로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신청은 22년 제 2회 추경국회 통과일(5월29일)기준으로 지자체에서 6월 중순 안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7월 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외에도 실직, 휴업,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 및 의료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요건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야하며, 금융재산은 600만원이어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 1,458,609
2인 : 2,445,063
3인 : 3,146,025
4인 : 3,840,810
5인 : 4,518,386
6인 : 5,180,253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지원금액은 대도시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금 2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이내로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대상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또한 21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월 최대 30.7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신청가능합니다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통하여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밖의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0) | 2022.06.09 |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0) | 2022.06.09 |
재난지원금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06.08 |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6차 신청하기 (0) | 2022.06.08 |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