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수요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입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은 기존 1-5차 때는 지원받지 못한 업종들을 포함하여 모든 특고 프리랜서분들이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주체 사업입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신청절차와 적용대상이 나뉘어져 있어 꼼꼼히 확인 후 접수하셔야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기존 1-5차 때 지급을 받았던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나뉩니다
신규수급자는 증빙서류도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여야하니, 내용 꼼꼼히 확인하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적용대상
- 기존 1-5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 적용대상
- 기존 2-5차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한 신규수급자의 경우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2가지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자격요건은 20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며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과거 비교소득이 비해 25%이상 감소하여야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의 과거 비교소득 기간은 아래의 기간 중 하나를 택하여 비교하시면됩니다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 20년 월평균 소득
이러한 소득감소 요건과 연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인이 준비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됩니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연소득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중 한가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더 자세한 서류 및 지원요건은 전담 콜센터 1899 - 9595로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수급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되니 참고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6월8일(수) 09:00 ~ 6월13일(월) 18:00
- 방문 신청 : 6월10일(금), 6월13일(월) 이틀이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기수급자의 경우 6월13일(월)부터 신청 순서대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자동입금되지만, 계좌의 오류 등으로 지급이 연기될 수 있으니 본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6월23일(목) 09:00 ~ 7월1일(금) 18:00
- 방문 신청 : 6월27일(월) ~ 7월1일(금) 까지이며, 방문 시 제출서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단, 신규수급자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할 시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되어 6월27일(월) 1,3,5,7,9 / 6월28일(화) 2,4,6,8,0 / 6월29일(수)부터는 누구나 신청이가능합니다
신규수급자는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여도 이번 제2회 추경안으로 지원되는 사업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한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 고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단, 2022년 3월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2022년 3월 ~ 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생계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일자 공유해드렸습니다
기수급자분들은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길 바라며, 신규수급자 분들은 제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주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분들은 기수급자분들 보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기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추천드리며 더 자세한 서류와 절차는 1899 - 9595로 문의 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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