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5,047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자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급방법·시기
7월 중 읍면동 동사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1회 한시적으로 차등 지급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5월30일)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지원대상 급여자격은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입니다
단,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전 급여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급방법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취지는 생계비 부담 완화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긴급복지지원 제도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위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 1,458,609
2인 : 2,445,063
3인 : 3,146,025
4인 : 3,840,810
5인 : 4,518,386
6인 : 5,180,253
✔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600만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65%→100%
✔ 긴급복지지원 금액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이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자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물가상승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이 밖의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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