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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지난 5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6월13일 부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 신청기간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구분은 일반지급과 확인지급이 있으니,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속)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속) 신청기간
5월30일(월) ~ 7월29일(금) 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속)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변경 등으로 확인지급 사업체에게는 별도 안내 예정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기간
6월13일(월) ~ 7월29일(금) 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방법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2022년 8월 중 공고 예정
  •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요건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공통지원요건-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공통지원요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공통지원요건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공통지원요건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2차 기수급자 중 2021년 8월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금액(600만원)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추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 상향지원대상 -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상향지원대상 - 방역조치 중기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된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우너 이하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카지노, PC방 등
  • 시설 인원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경마장, 파티룸, 마시지업소, 박물관, 도서관 등

 

 

 

다수업체 및 공동대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다수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공동 대표자일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금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제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제외

 

 

이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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