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부터 최대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근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되었지만 6월 1일 부터 해지되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상시로 신청 하시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 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 5월30일(월) ~ 7월29일(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신속지급
5월 30일(월)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후 지급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확인지급
- 6월 13일(월)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후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준은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이의신청
-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2022년 8월 중 공고 예정
-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요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금액(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700만원
40% ~ 60% : 600-800만원
60% 이상 : 600-1000만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금은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일반 사업체와 상향 지원 사업체를 구분하여 총 18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지원금의 규모는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게되는데, 예를들어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의 감소율이 50%고 21년도의 감소율이 75%라면 75%로 적용받게됩니다
✔ 일반사업장
손실보전금 신청 시 잘 살펴봐야하는 게 시행 공고에 따라 1, 2 차 지원금을 수급한 일반 사업장 중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장이라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2차 기수급자 중 2021년 8월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금액(600만원)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사업장
일반 사업장에 비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향지원 사업장은 주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된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또한 다수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공동 대표자일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여도 아래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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