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시작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금일 6월13일(월) 부터 7월29일(금)까지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기간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변경 사업체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결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이의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이의신청 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기준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지원금액(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700만원
40% ~ 60% : 600-800만원
60% 이상 : 600-1000만언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지원금은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일반 사업체와 상향 지원 사업체를 구분하여 총 18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지원금의 규모는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게되는데, 예를들어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의 감소율이 50%고 21년도의 감소율이 75%라면 75%로 적용받게됩니다
또한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2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비교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지원금을 적용합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일반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지급
단,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인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및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으로 일반지원 대비 지원금이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조치받은 사업체
- 중기업 : 매출액 50억원 이하 사업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지원제외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2년 2차 추경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빙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이상으로 더 궁금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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