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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시작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금일 6월13일(월) 부터 7월29일(금)까지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기간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변경 사업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결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이의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이의신청 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기준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지원금액(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700만원

40% ~ 60% : 600-800만원

60% 이상 : 600-1000만언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지원금은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일반 사업체와 상향 지원 사업체를 구분하여 총 18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지원금의 규모는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게되는데, 예를들어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의 감소율이 50%고 21년도의 감소율이 75%라면 75%로 적용받게됩니다

 

또한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2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비교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지원금을 적용합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일반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지급

 

단,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인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및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으로 일반지원 대비 지원금이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조치받은 사업체
  • 중기업 : 매출액 50억원 이하 사업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지원제외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2년 2차 추경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빙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이상으로 더 궁금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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