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수급자의 신청접수가 끝나고, 13일 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 신규신청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입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목적으로합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직종도 포함하여 지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신규신청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0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2021년 10~11월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 공고일(6월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사업자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이전에 적용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모든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2가지
1. 자격요건
- 2021년 10 ~ 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서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등)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 국세청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한자
- 2022년 3월, 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비교대상기간 : 21년 3월, 21년4월, 21년10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 증빙서류 :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유르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20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18:00 까지 신청홈페이지에서 가능
현장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 7월1일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방문
현장 신청 시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6월27일(월) : 1,3,5,7,9
6월28일(화) : 2,4,6,8,0
6월29일(수) ~ 7월1일(금) : 누구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 경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규신청자 제출서류 양식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긴용안정 지원금 아래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및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20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2022년 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복 수급일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자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는 23일 신청서류 준비하시어 기간내에 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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