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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방법 6/30 신청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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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금)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도 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하 알려드릴게요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합니다

 

6월30일(목) 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체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박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떤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시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입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됩니다

 

 

 2021년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 2021년 4분기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2022년 1분기 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
  •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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