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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6월 23일(목) 부터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분들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접수방법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분들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의 경우 지원금은 2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6월23일(목) 09:00 ~ 7월1일(금)18:00 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가능

 

 

 

 

 

 

현장 신청 : 6월27일(월) 09:00 ~ 7월1일(금) 18:00 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첨 후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방문

 

단, 현장신청 시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수 보단 현장신청을하여 정확한 서류 증빙을 통하여 실수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신규신청 지원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요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 사업 공고일(6월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21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 자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은 아래 중 택1하여 비교하시면됩니다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신규신청자의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지원됩니다

 

-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 20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신규신청 증빙서류

 

● 필수서류 : 필수서류 서식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면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 21년 10~11월 소득자료, 아래의 1~3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체성자료가 없는 경우

 

  1.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 아래의 1~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2.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2녀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이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접수와 증빙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6월 23일은 특고프리랜서 신규신청자 분들의 신청기간이니 이전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분들도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899-9595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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