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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6/30 신청 시작)

6월 30일(목) 손실보상금 신청을 맞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외에서는 6월 30일(목) 부터 신청하여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와 더불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 대상자 및 신청

 

 

 

2022년 1분기 부터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보상금 신청시기는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6월30일(목)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으며,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 ~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기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 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있을 손실보상 접수 내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드렸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자분들은 추후에 있을 손실보상 공지 사항 확인하시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통해 신속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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