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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6/23 신규 신청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접수가 6월23일(목) 부터 시작됩니다

 

그간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이 이번 6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을 앞둔 오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신청방법 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신규 신청 대상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새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 기존 1-5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자
  • 2021년 10월 ~ 11월 사이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함 미가입자
  • 2020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소득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하여 비교하면되고, 소득이 가장 높았던 기간과 가장 낮았던 기간을 비교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지난 해 5월 부터 올해 5월 사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아래의 지원금을 수급 받았을 경우 이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생계지원금 등은 지원금 제외 후 차액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

 

단,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까지 신청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월) 09:00 ~ 7월1일(금) 18:00 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신청

 

단,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6월 27일(월) : 1, 3, 5, 7, 9
  • 6월 28일(화) : 2, 4, 6, 8, 0
  • 6월 29일(수) ~ 7월 1일(금) : 누구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증빙서류

 

 

1. 필수서류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21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2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3.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 발급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입금내역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하며,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 인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후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함 가입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 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내일 있을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공고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23일 부터 시작이지만, 현장신청은 6월 27일(월) 부터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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