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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23 신규 신청 시작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이 6월 23일(목) 부터 시작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총 63만명의 기수급자분들에게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현재 신규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기존에 지원 받지 못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제외업종이었던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이미 5차례에 걸쳐 지원된 사업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니 신규 대상자 분들은 꼭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내용 알려드릴게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래의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 된 경우

- 단, 21.10~11 2개월 간 20일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단,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대상 특고 직종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200만원을 8월 안으로 일괄지급 받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증빙서류 :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감소요건

-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1.3월 또는 4월 또는 10월 또는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증빙서류 :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중 택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신청 : 2022년 6퉐 27일(월) 09:00 ~ 7월1일(금) 18:00 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신청 시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6월27일(월) : 1, 3, 5, 7, 9

6월28일(화) : 2, 4, 6, 8 0

6월29일(수) ~ 7월1일(금) : 누구나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의신청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의신청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준비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며,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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