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현재 신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6월23일로 기존 1-5차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분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거기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요
6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 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21년 5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2021년 10월 ~ 11월 두달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자로 등록 된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기사 로 총 14개 직종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 지원요건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자
- 2021년 10월 ~ 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 소득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1년 3월 또는 4월 또는 10월 또는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022년 3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이며,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3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22년 4월에 급여가 입금되었다면 2022년 3월 소득이 아닌 2022년 4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및 지급일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6월 23일(목) 09:00 ~ 7월1일(금) 18:00 까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월) 09:00 ~ 7월1일(금) 18:00 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시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6월27일(월) : 1, 3, 5, 7, 9
6월28일(화) : 2, 4, 6, 8, 0
6월29일(수) ~ : 누구나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은 모든 심사를 완료 한 후 8월 말 경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단,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에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21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2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3.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 발급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입금내역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하며,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 인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여부
아래의 사업과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 및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단, 아래의 사업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2022년 3월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2022년 3월 ~ 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가능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니 5일 이내 인 점 꼭 참고하십시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 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Q&A
2021년 10월 ~ 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앞서 이야기 한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한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며 단,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과 중복하여 수급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 내역이 확인되면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수급 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니 두 사업 모두 지원요건, 지급수준 등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특고 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으로 인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021년 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 1-5차 지원금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되어 환수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으나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200만원은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이상으로 6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이 더 많은 지원을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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