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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보상기준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이전 보상과 달리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 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역시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역시 신속 대상자는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6월 30일(목) 부터 5부제로 시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공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 과정에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손실보상금 신청 후 당일 지급이 원칙이며 늦으면 다음날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보상대상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기간 중 영업 사업체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업종

- 방역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을 지원하며,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미용실, 키즈카페, 결한식장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이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19년 동월 대비 22년 매출액 비교
- 1월1일 ~ 3월31일 기간 중 방역조치 이행 기간

- 보정률 90%에서 100% 상향 적용

-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신속지급 대상자로 손실보상금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이 100% 상향되고,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제외한다면 작년 4분기와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역시 50마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작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동월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으로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초고 1억 원, 최소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추가 공제 됩니다

 

- 예시) 500만원 선지급 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금액은 400-(500-30) = 200만원

 

만약,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은 당일 혹인 다음날 입금되며, 선지급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 후 입금,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약정에 따라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궁금한 점

- 19년 매출액이 없는 등 고세자료가 부족한 업종은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대형마트 입점 업체 등은 시설 분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하며 자료가 없다면 19년 업종 평균값 활용

 

- 고정비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 고정비 비중을 산정

 

-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모두 지원

 

- 장역조치 위반 시 일부 혹은 전부를 감액

 

- 신속 보상 신청 후 보상금액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 보상 시 재신청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Q&A

 

22년1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하느 등 그간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추진합니다

 

21년 4분기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22년 1분기 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중기업 전부가 아니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소기업 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공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지막 정부 지원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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