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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6/30일 신청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총 39조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핵심 지원사업입니다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부터 시작되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는 6월30일(목) 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사업체는 총 94만개사이며, 지원규모는 최대 1억으로 총 3조5000억원입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될 듯합니다

 

그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1월1일 ~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총 94만개사입니다

 

이중 전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의 89%인 84만개사는 신속보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단, 이중 202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 약 21만개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까지로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 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30일(목)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읿퉈 내달 15일 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월) 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11일 부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7월5일(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월)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5일(화) ~ 7월9일(토)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르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11일(월) ~ 7월22일(금) 10일동안 사업체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가능하면 열흘동안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19년 동월 대비 22년 매출액을 비교하며 신속보상 대상자는 자동으로 보상금액이 계산됩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상 지급액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 4000개사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으며 이들 사업체는 실제 산정된 보상금 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됩니다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을 받는 사업체는 19만개사 이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 최대 1억원을 지급 받는 사업체는 952개사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삭당, 카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론 미용업, 실내체육시설순입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손실보상 선지급 미신청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을 완전히 지급합니다

선지급을 받았다면 선지급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지급됩니다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약정에 따라서 초저금리 1% 융자로 전환됩니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 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금액은 400-(500-30) = 200만원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공고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의 전담 안내창구도 운영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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