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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6월30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규모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신규로 포함하여 약 4만개사가 추가되어 94만개사이며,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는 6월30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해당 날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더라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각 지역에 손실보상금 창구가 여럿 마련되어 있으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시면됩니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사업체는 2022년 1월1 ~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손실보상금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손실보상금 신청날짜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총 84만개사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전체의 89%를 차지합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 3월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로 속하지 않았다면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신청은 본문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30일(목) 오전 9시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는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후 신속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사업체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30일(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신청

7월1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신청

7월2일(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2, 7 신청

7월3일(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신청

7월4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신청

 

7월5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신청

7월6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신청

7월7일(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2, 7 신청

7월8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신청

7월9일(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신청

 

 

 

 

 

 

6월30(목) 부터 7월15일(금)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00~07시까지 신청시 당일 10시까지 지급받으며, 07 ~ 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14시, 11 ~ 16시까지 신청 시 당일 19시, 16 ~ 24시까지 신청시 다음날 새벽 3시 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사업체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7월11일(월) ~ 7월22일(금) 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7월11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7월12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7월13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7월14일(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7월15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7월18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7월19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7월20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7월21일(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7월22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이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어  손실보상금 신청 시 자동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 손실보상금 지급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을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에 대해서는 본문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업종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평균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 카페 : 434만원

미용시설 : 141만원

실내체육시설 : 479

학원 : 196만원

노래연습장, PC방 : 512만원

유흥시설 : 720만원

편의점 : 219만원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확인요청, 확인보상)

7월5일(화) 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이,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5일(화)부터 7월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월)부터 7월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월5일(화) : 0, 5

7월6일(수) : 1, 6

7월7일(목) : 2, 7

7월8일(금) : 3, 8

7월9일(토) : 4, 9

 

 

오프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월11일(월) : 홀수

7월12일(화) : 짝수

7월13일(수) : 홀수

7월14일(목) : 짝수

7월15일(금) : 홀수

 

7월18일(월) : 짝수

7월19일(화) : 홀수

7월20일(수) : 짝수

7월21일(목) : 홀수

7월22일(금) : 짝수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외의 다른 소상공인 지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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