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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요청, 확인보상 7/5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5얼30일(목) 부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고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신 분들은 7월5일(화) 부터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분들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보상, 확인요청)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은 7월5일(화) 부터 시작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월)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과 함께 증빙서류를 업로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7월5일(화) ~ 7월9일(토)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요청,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 7월11일(월) ~ 7월22일(금) 10일간 홀짝제로 운영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월5일(화) : 0, 5

7월6일(수) : 1, 6

7월7일(목) : 2, 7

7월8일(금) : 3, 8

7월9일(토) : 4, 9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월11일(월) : 홀수

7월12일(화) : 짝수

7월13일(수) : 홀수

7월14일(목) : 짝수

7월15일(금) : 홀수

 

7월18일(월) : 짝수

7월19일(화) : 홀수

7월20일(수) : 짝수

7월21일(목) : 홀수

7월22일(금) : 짝수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보상 신청대상 및 서류

 

확인보상 신청 대상자는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 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영어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시설분류,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위반 일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는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21년 개업자 등 업종 및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입니다

 

시설분류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이며, 시설분류확인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일수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는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이며,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방역조치 위반 이력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는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이며 방역조치 위반 처분 내역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이 밖에도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사유로 신청하면 세부 검토 후 보상금을 재산정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후 보상금 재산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을 재산정하며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확인보상 통지는 전자적 통지 또는 서면통지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과 세부산출내역 등을 통지하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요청 신청대상 및 서류

 

확인요청 신청 대상자는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입니다

 

보상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판매홍보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비영리 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독서실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독서실, 비영리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 중견기업 유관 법인입니다

 

직접판매홍보관 제출 서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과 함께 시설분류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제출서류는 학원 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를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립 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 중겨기업 유관 법인은 월별 손익계산서 및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확인요청 시 시군구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기간(22.1.1~22.3.31)에 포함되는지, 기업규모가 소기업 이하인지, 매출액이감소하는지 보상 요건을 판단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내용은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가능하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서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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