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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0일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확인요청)은 7월5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5일(화)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오프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제출서류와 자세한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 7월5일(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오프라인 신청 : 7월11일(월)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기간은 7월5일(화)부터 7월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적용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월) 부터 7월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후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방역조치 이행일자 등 확인하여 보상금 산식에 대입하여 보상금 심의를 걸쳐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보상금이 결정되면 재산정한 보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을 전자적 통지나 서면통지를 통해 안내하며 통지 안내를 받은 5일 이내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유형별 서류

 

■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업종 시설별 평균앖이 적용된 사업자는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이전 개업자 : 19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19년 개업자  : 20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20년 개업자 :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21년 개업자 : 예외적으로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는 시설분류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제출 해야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는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단,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시고증, 등록증, 허가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방역조치 위반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는 방역조치 위반 처분 내역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세부 검토 후 보상금을 재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서류

 

 

 

 직접판매홍보관은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과 같이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사업장은 관할 교육청에서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 및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 중견기업 유관 법인은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나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장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외 또 다른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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