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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편안(7/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고물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과 함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비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편안 내용

1.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기준 :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만원 이하

4.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5. 지원내용 : 4인 기준 생계지원비 130.4만원, 의료지원비 1회 300만원 이내

 

이번에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은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583,400원

2인 가구 : 978,000원

3인 가구 : 1,258,400원

4인 가구 : 1,536,300원

5인 가구 : 1,807,300원

6인 가구 : 2,072,1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의 위기사유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소득활동미미
  • 기초수급자 중지 및 미결정
  • 수도 및 가스 중단
  • 사회보험료 및 주택 임차료 체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게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편안 재산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기준은 올해 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현행 일반재산 기준금액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인상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일반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 2억4,100만원 ~ 3억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3,000만원 ~ 1억6,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에서 5,12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한도액

1 ~ 2인 가구 : 대도시 387,200 / 중소도시 290,300 / 농어촌 183,400

3 ~ 4인 가구 : 대도시 643,200 / 중소도시 422,900 / 농어촌 243,200

5 ~ 6인 가구 : 대도시 848,600 / 중소도시 557,400 / 농어촌 320,3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한도액

1인 : 535,900원

2인 : 914,200원

3인 : 1,182,900원

4인 : 1,450,500원

5인 : 1,719,200원

6인 : 1,987,700원

 

교육지원 금액

초등학생 : 124,100원

중학생 : 174,700원

고등학생 :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연료비 지원금액 : 106,700원

 

해산비 지원금액 : 700,000원

 

장제비 지원금액 : 800,000원

 

전기요금 지원금액 : 500,000원 이내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 외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은 아래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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