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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니 아래의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1인 가구 : 894,614원 이하
  • 2인 가구 : 1,499,639원 이하
  • 3인 가구 : 1,929,562원 이하
  • 4인 가구 : 2,355,697원 이하
  • 5인 가구 : 2,771,277원 이하
  • 6인 가구 : 3,177,222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이야기하며, 소득인정앤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수급권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평가기준가액을 월100%로 반영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에 해당되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사
  •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 ~ 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 ~ 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 ~ 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22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위의 표와 같으며, 1급지로 분료되는 서울의 경우 1인 327,000원이며 2급인 경기도와 인천은 253,000원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끕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되며,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이 지급되며,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주거급여 지급 제외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 6인 가구 : 2,072,101
  • 7인 가구 : 2,334,178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ex)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3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258,41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LH주거급여 1600-0777로 문의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외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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